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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38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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