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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7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9.부터 2016. 6. 10.까지 의료용기기를 판매하였고, 원고의 물품대금은 29,304,890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9,30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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