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과정 ⑴ 소외 C은 2006.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소외 D기관(이하 ‘소외 D기관’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인사, 기금 운용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소외 E은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⑵ 소외 D기관는 2008. 1. 11. 피고 은행과 사이에 위탁자 및 수익자 소외 D기관, 수탁자 피고 은행, 신탁기간 2008. 1. 11.부터 2009. 1. 9.까지, 신탁금액 300억 원, 편입자산 대출채권, 목표수익률 연 9%로 정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금 300억 원을 피고 은행에 지급하였다.
⑶ 피고 은행은 같은 날 소외 D기관의 운용지시에 따라 위 신탁금 300억 원으로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300억 원의 대출금채권(이율 연 9.3%)을 양수하였다.
⑷ G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는, G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1순위 근질권, G이 취득할 예정인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각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2순위 근질권이 각 설정되었고, G 대표이사였던 소외 J와 H, I가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이 입급된 G의 계좌는 이미 피고 은행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C, E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① C은 ‘2007.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건물 등지에서 E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100억 원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H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소외 D기관로부터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