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전주지방법원 2011.10.25.선고 2011구합166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662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A

퍼피고

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9. 27.

판결선고

2011.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11.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북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B계에서 근무하던 중, 2006. 8. 8. 임실군 C의 간이상수도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위 마을에 출동하여 상수도관 누수지점을 찾아다니다가 언덕을 뛰어내려 오면서 풀 속에 숨겨진 돌을 밟고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거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 및 우측 족관절 내측 인대파 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7. 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같은 해 4. 25, 실시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그 무렵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국가유공자(공상 공무원)로 등록되었다.

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7년도 공상 공무원의 부정등록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상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6. 1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에서 지원 공상 공무원으로 지원대상자 대상구분을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9.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경사로를 내려왔음에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그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은 "제4조 제1 항 제14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떄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 · 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에서 정한 공상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에 준하여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 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언덕 위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려 하다가 풀과 나무가 우거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자 되돌아가기 위하여 비탈면을 도로 내려오면서 언덕 아래 부분에 있는 도랑을 뛰어 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니라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언덕의 비탈면을 통하여 무리하게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바, 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곳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경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능히 예상할 수 있어 원고 본인이 안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처음부터 부상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통행로로 이동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부득이하게 언덕의 비탈면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넘어지면서 다칠 것을 대비하여 발밑을 잘 살피고 안전한 지점으로 뛰어내렸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원 공상 공무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춘

판사윤미림

판사김선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