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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두32589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 중의 하나로 공상군경에 관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정하고, 제4조 제6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 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고 한다

)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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