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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10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09: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61 청덕육교사거리 앞 교차로를 청덕고등학교 방면에서 청덕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감속 주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우측 동백 방면에서 좌측 법화터널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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