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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31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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