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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노2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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