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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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