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