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2: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를 기장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도로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때에 위 승용차를 멈추게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왼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