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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합28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1:4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잠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옆에 눕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되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내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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