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곳 마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48세) 옆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을 끌어 올리며 돌아눕자 재차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교통 범죄로 벌금 한 번, 폭행으로 벌금 한 번인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