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7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0: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312동 403호에서 피고인이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5회,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 손바닥으로 5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발로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