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2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31. 06:06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 중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잔해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435,000원을 공제한 1,744,3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타이어 잔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744,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타이어 잔해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