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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3:16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안암5가 산1-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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