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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3 2012고단11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7. 06: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술을 절취할 목적으로 뒷마당에 있는 천막 입구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7. 0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8. 21:00경 제1항 장소에서 이르러 뒷마당에 있는 천막입구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8병(병당 4천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2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반복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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