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35세)와는 과거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 B은위 C와 약 2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02:50경 대구 남구 D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B을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8번 늑골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5.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