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12.05 2019누12003
파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컨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표 안 밑에서부터 제2행의 “1,570만 원”을 “1,270만 원”으로 고친다.
제13면 제11~12행의 “2,275만 원“을 ”1,163만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