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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9 2019누1154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컨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7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결국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중 원고가 연구보조원 P 관련 442,600원의 출장비를 허위로 지급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인정 관련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추가보충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전통지식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연구과제의 특성과 연구비 정산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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