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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4 2019누10731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8행의 “중개 당시” 다음에 “원고가 위 B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 : 개업공인중개사 K)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당해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를 추가한다.

제3면 제11행의 “2019. 3. 15.자”를 “2018. 3. 15.자”로 고친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9행의 “각 자격정지 행위인 점”을 “위 각 서면별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 경우 피고로서는 위 [별표1] 소정의 각 기준(자격정지 3월) 보다 가중할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는 이를 가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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