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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14 2019누1039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근저당권권”을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제11면 표의 비위유형 “19. 여신 아) 담보물 취득 또는 관리 부적”을 “19. 여신 냐) 담보대출취급 부적”으로 고친다.

제13면 제8행의 말미에 “한편 원고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인 업무처리에 관하여 참가인 이사회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면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13면 제9~10행의 “담보물 취득 부적”을 “담보대출취급 부적”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 대한 권한을 갖는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고, I단체는 K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I단체의 시정조치 요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그런데 I단체는 원고에 대하여 ‘감봉 및 변상’에 대한 사전통지만 하였고, ‘정직 1월 및 변상’에 대하여는 사전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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