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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한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④ 위 사진 및 진단서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해부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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