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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4. 13. 15:30경 동해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6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아, 얍삽하게 살지 말고 까불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가량 걷어차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인근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걸레 자루(길이 약 80cm )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때리자, 위 막대걸레 자루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팔, 좌측 손가락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7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걸레 자루(길이 약 80cm)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지만 그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성질이 다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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