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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5. 부산 사하구 C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회보서

1. 검사 확인서 사본, 약물반응 정밀검사 의뢰 사본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더구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취소되었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중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2회는 1997년과 2000년의 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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