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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1. 18:00 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회보서, 약물검사 동의서, 소변 채취 확인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그 집행유예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미 취소되었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동맥 박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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