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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125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 10.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서울 도봉구 D외 3필지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 조달 목적으로 2015. 1. 15.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같은 날 피고 B은 2015.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은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2015. 1. 15. 차용하였으며 반환은 2015. 2. 28.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 C 명의로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27. 원고에게 100,000,000원(= 이 사건 대여금 70,000, 000원 2015. 1. 16. 추가 지급분 30,000,000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은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하도급 건으로 차용된 금액이며 2015. 6. 15.까지 지불할 것이며, 본 각서 불이행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피고 C 명의로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의 1, 갑 4호증(피고 C은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에 대하여 위조 항변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피고 C을 대리하여 위 문서들을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C의 부사장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조달 및 하도급 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B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여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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