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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410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대표이다.

‘영상표시장치 주행규제 시스템’은 차량 주행 중에 DMB 등 영상화면이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도록 구현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차량 제조사들은 위 ‘영상표시장치 주행규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였다.

DMB 락해제장치는 주행 중에도 ‘영상표시장치 주행규제 시스템’의 제한 없이 차량에 탑재된 네비게이션을 통해 DMB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초경부터 2013. 3. 13.까지 C로부터 DMB 락해제장치 250개를 구매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해당 제품을 ‘D'라는 이름으로 E 등 자동차용품점에 총 240대를 판매하여 15,6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장치를 업으로 판매함과 동시에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위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받지 않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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