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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44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3.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웹 하드 쉐어 박스 (http: //www .sharebox .co .kr) 사이트에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WINDOW XP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랙 (Crack) 파일과 함께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개의 저작물을 전시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로드 받으면서 적립된 1,649,860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 공 소사 실의 포인트 1,469,860원은 1,649,860원의 오기 임).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전 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 입 금 내역)

1. 수사보고( 저작권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영 리 목적 저작권 침해의 점), 제 136조 제 2 항 제 3의 3호, 제 104조의 2 제 2 항( 영 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 저작권 침해 기간이 6개월을 약간 넘는 기간으로 저작권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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