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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6 2014고정18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F상가 502-2에서 후방 카메라 모듈, 리어 모니터 모듈 등 차량 전차 부품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H상가 103호에서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의왕시 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전자기기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다수의 차량 제조사들은 차량 내의 각 장치들이 CAN통신을 통해 보내는 시동 정보, 주행속도 정보, 정차상태 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수신하여 차량이 주행 중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DMB 등 영상이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에 출력되지 않도록 구현한 컴퓨터프로그램인 ‘영상표시장치 주행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속칭 ‘DMB 락 해제장치’인 ‘CAN 모듈’ 775개를 제작하여 위 D 주식회사에 282개를 판매하고 위 주식회사 E에 493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 CAN 모듈은 차량 내의 각 장치들이 주행 중에 CAN통신을 통하여 네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에 보내는 각종 정보를 정차 중에 보내는 신호로 왜곡하여 전송함으로써 주행 중에도 ‘영상표시장치 주행규제 시스템’이 영상출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는 제품이므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A로부터 ‘CAN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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