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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가합101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및 납품 1) 피고는 화강경계석 제조 및 시공, 건축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자이크 페이빙(paving) 제작기술[내측면 모양이 서로 좌우대칭 되도록 외측틀을 프레임 내측면에 서로 이격 배치하여 제작된 폐합형 형틀을 준비하고, 그 폐합형 형틀 내부 전부에 폐석을 포함하는 조각석을 짜 맞추며, 짜 맞추어진 조각석 표면에 메쉬(mesh, 그물망)를 접착제(석재용 본드)로 부착시켜 조각석이 메쉬에 의하여 짜 맞추어진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위 폐합형 형틀로부터 메쉬에 의하여 형태가 유지된 상태로 짜 맞추어진 조각석을 분리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다(특허번호 883402호, 위 특허를 받은 발명을 ‘특허발명’, 이에 사용된 기술을 ‘특허기술’이라 한다

). 2) 조달청장은 피고가 생산한 CM-S30, CM-S50 등 13개 모델의 모자이크스톤블록을 2010. 12.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고(인증번호 2010227호), 2012. 7. 30. 18개 모델을 추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으며, 피고는 2012. 6. 5. 조달청장과 수의계약으로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된 위 제품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실제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제3자 단가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에 위 제품을 등록하였다.

3) 원고는 전남 영암군 학산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명소거리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성천건설 주식회사와 2013. 4. 23.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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