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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41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3. 4. 3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와 사이에 B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5억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C, 보증금액은 4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4. 4. 29.까지(이후 2015. 4. 29.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A은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B는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는 2015. 1. 3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411,377,03 0원을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299,580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1,917,313원이다. 다. A의 근저당권설정 A은 2014. 8.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과 사이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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