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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여, 15세)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주고 E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34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범행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에게 연락하여 블로그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다음 편취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1.경 광주 광산구 F건물 303호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이 “네이버 블로그를 구매 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블로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로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4. 11.경부터 2016. 6.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050,000원(공소장에는 22,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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