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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1 2018고단2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13』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게시한 ‘트렁크 프로젝트 가디건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옷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2. 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8. 10. 30. 20:10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G카페에 캠핑텐트 전용매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위 매트를 55,000원에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매트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3.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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