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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77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7. 3. 20.경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또는 원고들로 하여금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절차를 뒤늦게 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사정(피고 회사의 한국 국적 직원 2명이 갑자기 퇴사하여 원고들에 대한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었다)으로 위 연장 신청이 불허가되어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되지 않은 바람에, 그 체류기간 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으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여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44,000,000원(= 원고별 월 평균소득 2,000,000원 × 체류기간 연장가능기간 2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고(같은 법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제18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데(제18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법조 제1항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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