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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432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1. 18. C과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3필지 지상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골프용품샵 약 30㎡(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08. 12.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1. 24.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2. 1. C으로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골프용품 판매를 하여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피고는 2011. 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 G는 2017. 10. 19.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후행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2. 4. F, G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0원(특약사항으로 보증금은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되는 시점에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차임 80만 원, 기간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2.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 31. F, G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9. 2. 28.부터 2021.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이후 F, G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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