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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6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주변 인가가 없는 독립가옥에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새벽 시간미상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거실 이중 유리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져 있던 시정장치를 푼 다음 다시 안쪽 유리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문틀에서 분리시킨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며 옆으로 다가와 누우려 하자,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여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윗옷을 올려 입으로 양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휘젓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회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음부 열상,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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