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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인 C과 2015.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0. 02: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몸을 일으켜 세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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