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카페 C를 통하여 위조 유명상표 부착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의류매장에서 위 C 인터넷사이트에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상표권자 ‘삐에르발멩’의 등록상표인 ‘BALMAIN'(상표등록번호 제478217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1점을 13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 306점(판매가액 합계 26,890,000원)을 판매하였고, 2012. 4. 27.경 위 의류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삐에르발멩’의 등록상표인 ‘BALMAI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바지 8점(정품추정시가 합계 5,92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부착 상품 9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67,377,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화면 캡쳐출력물, 인터넷 쇼핑몰 텐걸 가입자 현황 및 판매내역, 금융거래내역, 텐걸 판매내역, 각 계좌 입금내역 및 각 판매내역
1. 각 압수물품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