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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7 2015고정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D 주민이고, 피해자 E는 F에서 ‘G’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평소 피고인들 및 위 D 이장 H는 ‘D 상가 운영 회 ’에서 정한 상가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위 상가를 비워 주지 않아 불만을 가져왔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5. 4. 22. 20:00 경 위 ‘G’ 앞 노상에서, 마을 이장인 H가 피해자와 상가 명도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H가 위 상가 옆 냉각기 부근에 있던 각목( 길이 약 50cm, 두께 약 10cm) 을 집어들자, 피고인들은 ‘ 부셔 라, 동네 돈으로 물어 주면 된다‘ 고 H에게 말하고, H는 그 곳 유리 출입문을 위 각목으로 2회 내리쳐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H와 함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상가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위 상가 밖과 안에서 ‘ 계약이 끝났는데 왜 계속 장사를 하느냐,

가게를 비워 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사실 확인서 사본

1. 견적서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 (I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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