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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노3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또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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