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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단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청북 방면에서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도로는 비가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보행하던 피해자 D(6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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