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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0%)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들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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