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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상가 D동 241호 소재 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한국인포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한국인포콤’, 공급가액 ‘310,710,000원’, 품목 ‘전자부품(다이오드, 케이블, 시거잭)’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한국인포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한국인포콤’,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27,504,686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 16.까지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8,214,686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000,000원(벌금 5,000,000원 × 4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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