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61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1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지하철C역 1번 출구 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그 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30,000원 상당 체크무늬 조끼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