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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가단100000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소재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E은 소외 주식회사 F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8. 7. 9. 계약담당자라고 칭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7. 12.부터 2023.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E 명의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6. 27. 4,000,000원, 2018. 7. 4. 18,000,000원, 2018. 7. 5. 8,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0,000원은 미수령 상태로 입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입금 계좌는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8. 7. 11. E으로부터 E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침구류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9. 1. 26. 이 사건건물을 인도하였으며, 2019. 2. 12. 원고에게 2018. 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의 미납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전기료,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9,251,347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제12호증,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G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부터 2019. 1.까지의 관리비 165,755원, 미납 임대료에 대한 지체상금 2%에 해당하는 1,282,170원, 미납 보증금에 대한 지체상금 2%에 해당하는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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