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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2769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원고 패소부분 중 ‘29,696,714원에 대한 2013. 10. 22.부터 2014. 7. 9.까지의 일부 지연손해금’과 연체 차임으로 공제된 ‘2013년 9월분 차임 상당액인 3,5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패소한 제1심의 반소 부분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시까지의 체납 월세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본소 항소취지에 기재된 금액 부분과 반소 중 위 기간의 체납 월세 및 관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아래에서는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1년 후인 2013. 6. 29.부터는 9% 증액된 월 3,597,000원), 기간 2012. 6. 29.부터 2014.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당초 원고의 어머니인 D으로 하였다가 사업자등록 등과 일치시키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의 직원인 E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 돈은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E은 위 입금액을 2013. 8. 30.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분 차임(2013. 8. 29.부터 2013. 9. 28.까지의 차임)과 2013. 10.분 관리비(2013. 10. 1.부터 2013. 10. 31.까지의 관리비)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8. 16.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위층에 해당하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 30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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