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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3가합70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335,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3. 3. 25.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판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6,000,000원(공급가액: 460,000,000원, 부가가치세: 46,000,000원), 공사 기간 2013. 3. 25.부터 2013. 4.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창호판넬공사계약’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3. 5. 6. B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변경계약의 내용] 제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일금 삼십구억오천만 원정 [부가세 별도] 일금 삼십구억오천만 원정 [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2. 11. 20.~2013. 4. 30. 2012. 11. 20.~2013. 5. 30. 공사명 ㈜ A D공장 신축공사 변경 없음 도급인 ㈜ A 대표이사 E 변경 없음 *특기사항: 본계약내역 외 추가공사는 건축주 직영 처리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창호판넬공사를 진행한 외에 천정공사, 인테리어 공사, 내화페인트공사 및 도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상방수공사, 가설공사, 창호 및 판넬 추가공사, 기타 공사(이하 창호판넬공사를 제외한 위 각 공사를 합쳐 ‘마감공사’라 한다

)도 진행하다가 2013. 5. 31.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7호증, 8호증의 3, 4, 22호증, 을 3, 10호증, 18호증의 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요청으로 2012. 10.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2013. 3. 중순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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