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9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31.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내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31. 13:00경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282-10 (주)캠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891] 피고인은 2010. 8. 19. 22:0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외국인(한족) 피해자 G(G, 여, 46세)에게 버스의 노선을 물어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자 "모른다는 말 밖에 모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전신 등을 수 회에 걸쳐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얕은 손상,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915] 피고인은 2010. 5. 14.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