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6:50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쌍동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3회 더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